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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오지급' 비트코인 반환하지 않으면?...판례 분석 / YTN

2026-02-09 556 Dailymotion

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시중에 풀어버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. <br /> <br />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의 단위를 ’비트코인’으로 잘못 입력한 탓이었는데,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말하자면 착오 송금이 이뤄진 상황인데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. <br /> <br />대법원은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’가상 화폐’가 착오 송금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만, 법정화폐인 원화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가상화폐를 원화와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해당 판례가 나온 2021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은 살펴볼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불공정 거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, 지난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,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률로 기본적인 규율이 이뤄지고 있고, 가상자산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판례가 유지되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용현 / 변호사 : 일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거래소를 통해서 환금이 되는 건데,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는 건데….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2021년과 2026년은 천지 차이예요.] <br /> <br />가상자산의 유통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, 민법에 규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#비트코인 #빗썸 <br /> <br />영상편집: 김현준 <br />디자인: 정민정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0917173211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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